법률 제3장 석유비축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