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6>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5.8.26>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6>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5.8.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b9a9b4 -
2025-08-26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1cbbde -
2021-12-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1e091b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1067786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30ac01 -
2020-01-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e0e387 -
2019-12-3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2895ba -
2018-03-13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7cd8a3 -
2017-03-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de90366 -
2016-03-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682aa74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