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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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b9a9b4 -
2025-08-26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1cbbde -
2021-12-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1e091b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1067786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30ac01 -
2020-01-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e0e387 -
2019-12-3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2895ba -
2018-03-13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7cd8a3 -
2017-03-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de90366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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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aa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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