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55조의1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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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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