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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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9.14>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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