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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