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6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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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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