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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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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