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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