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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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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