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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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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