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35a061 -
2024-02-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3eb9b8a -
2024-01-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09d9c04 -
2023-09-14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5bb7402 -
2023-08-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86189 -
2023-05-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dcf56 -
2022-01-18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b90c6 -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6007b2f -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타법개정)
@d3656e8 -
2020-10-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4a5029
현재 조문(제1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