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실태조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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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9.4.23, 2023.5.16>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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