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24조의1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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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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