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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