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의1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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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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