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9.4.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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