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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