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인증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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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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