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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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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