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6.1>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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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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