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 2012.10.22>

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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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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