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개정 2012.10.22>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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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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