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c0f6a0b -
2023-03-2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6f844c -
2022-06-10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4fbe70 -
2020-08-11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7044dad -
2019-04-23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4b501f5 -
2016-12-0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e28b27 -
2012-10-2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a7ae4db -
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accdb78 -
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f2fb9e9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