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개정 2012.10.22>

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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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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