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개정 2012.10.22>

제17조의1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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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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