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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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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