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9조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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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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