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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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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