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구강보건법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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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c0f6a0b -
2023-03-2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6f844c -
2022-06-10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4fbe70 -
2020-08-11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7044dad -
2019-04-23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4b501f5 -
2016-12-0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e28b27 -
2012-10-2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a7ae4db -
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accdb78 -
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f2fb9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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