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4조의1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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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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