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법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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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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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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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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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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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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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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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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