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구강보건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22.6.10>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22.6.10>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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