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강보건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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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c0f6a0b -
2023-03-2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6f844c -
2022-06-10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4fbe70 -
2020-08-11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7044dad -
2019-04-23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4b501f5 -
2016-12-0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e28b27 -
2012-10-2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a7ae4db -
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accdb78 -
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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