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12.10.22>

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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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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