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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