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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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5호,1995.7.3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급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운용하고 있는 구급차를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호,201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5.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급차 내부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469호,2017.12.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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