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양벌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743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368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874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61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등의 감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지원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985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743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368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874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61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등의 감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지원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985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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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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