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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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2.09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78개 조문 법률 40 고용노동부령 20 대통령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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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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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5.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1.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개정 2023.8.8>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및 제3항제6호의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취업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장애 정도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0. 출입국 정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5.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취업지원의 유예)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5.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6.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결정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1. (취업활동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취업활동계획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ㆍ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5.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ㆍ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1.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8.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해당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지급주기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지급주기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개정 2022.1.11>

    1.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3. 직계존비속의 사고ㆍ질병에 대한 간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⑥** 수급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지정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①**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5.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7. (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8. (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9.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11. (반환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⑦** 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

  1. (취업지원 종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
    8.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1. (시범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청ㆍ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ㆍ수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등에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 제공 방안의 마련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방안 등 이 법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지원을 할 수 있다.
  5. (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전자우편주소
  6.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 (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7장 벌칙

  1. (벌칙)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2.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743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368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874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61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등의 감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지원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985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⑤**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6>

    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재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중 해당 가구원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및 마을 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3. 「소득세법」 제88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수ㆍ배기량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7, 2024.2.6>

    **④**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이란 취업지원 신청인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될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취업 기간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 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 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복무 중인 사람.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지급하거나 구직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수당일 것
    2. 취업지원 신청인 자신이 기여금 또는 보험금을 납부하여 그 재원 마련에 기여한 수당이 아닐 것

    **④**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⑤**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 및 그 가구원으로부터 취업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자료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 정보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
  7.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2.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하여 수강한 경우
    2.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구인업체의 부족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워 직업지도의 하나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7.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했거나,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을 본 경우
    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2.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10.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
    가.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나.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다만,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12.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7>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제7조제1호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2.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거주지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3.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ㆍ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근로조건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1.9.7>

    **④**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21.9.7>
  13.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4.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반환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금액 전액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범위에서 충당에 서면 동의한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등을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반환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5. (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신청의 처리 및 지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 제공, 소득발생 등의 신고와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2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6.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7. 법 제28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에 관한 사무
  17.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18.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7>

    1. 법 제31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2. 법 제3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의 요구
    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청과 그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 요청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6. 제14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4.2.6>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⑥** 법 제35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⑦**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6>

    ## 부칙

    부칙 <제31285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75호,2021.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9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 신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7>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더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목에 따른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권: 분양가격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9.7>

    1.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다만, 피보험기간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7>
  4.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③**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유ㆍ이용기간
  5.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8.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사업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안정ㆍ집단상담 프로그램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증진ㆍ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금융지원 등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또는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9.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행하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수급자 면접에의 동행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10.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①** 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8조 각 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
  11.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12.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3.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14.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경우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취업한 경우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5.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15.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16.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17.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18. (반환명령 등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공모자를 포함한다)
    2. 구직촉진수당등을 잘못 지급받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20. (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4. 삭제 <2024.2.13>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04호,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2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업지원서비스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2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80호,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