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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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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