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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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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