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4.3.19, 2025.12.2>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