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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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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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40e12 -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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