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제35조의1 (보안심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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