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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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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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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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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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c2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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