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제35조의5 (보안처리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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