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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