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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