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4조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관련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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