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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