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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