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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