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사무처리 등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984호,20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
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112호,2011.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39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참물란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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