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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